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근거 규정 실업급여 근거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37조 내지 제69조의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 내지 제115조의5 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2020. 11. 2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는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