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이란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한 교육을 말하며, 교육들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2020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포함) 전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
매년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며,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타사항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2020/09/15 -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보호 교육
2020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교육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 교육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증 또는 회사내부문서(교육 사진 포함) 등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교육 미이수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벌칙(벌금, 징역, 과태료 등)은 없으나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징수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타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문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교육
2020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자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지않는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산업안전보건 교육 횟수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법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며,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 자체교육시 강사 자격기준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요원과정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 해당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기타사항
순간의 부주의로 인명 피해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다른 법정의무교육보다 꼼꼼하게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및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0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가 교육 대상자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횟수
매년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자체교육 실시, 강사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으로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교육증빙 양식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합니다.
강사 자격기준은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타사항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제도 교육
2020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 대상자
퇴직연금제도 가입가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 횟수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 방법
퇴직연금제도 교육 방법은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학습하는 온라인 교육 방법방법과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의 서면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해야 됩니다.
단,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명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강사자격은 퇴직연금사업자 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 기타사항
퇴직연금제도 교육 관련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퇴직연금제도 교육자료를 참고하세요.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19년 7월 16일 부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반영이 의무화 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대상자
사업주 및 전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횟수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방법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 처벌내용(과태료 등)
교육 미이수시 벌칙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반영 안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기타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를 참고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지금까지 2020년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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