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는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