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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2020 일자리 안정자금

by 공유바로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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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20년도 시급 8,59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① 월 평균 보수액 215만원 이하
②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③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299명까지 지원)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근무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용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일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일은 최초분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입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는 jobfunds.or.kr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_2020_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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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중 사용자가 2019년 이후 직장가입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

- 직장 자격 취득일자가 2019년도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10% 경감됩니다.

- 직장 자격 취득일자가 2020년도인 경우 5인 미만은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되며 5인 이상 10인 미만은 50% 경감됩니다.


※ 참고로 2018년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자는 경감 종료되었습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및 상담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및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 및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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