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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by 공유바로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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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방법(상법 341조)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에서 재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상법상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사주(자기 주식)를 매입할 수 없었으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상 절차에 의해서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상법이나 법인세법 등의 회계기준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 이익배당
회사가 이익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매입은 회계 처리 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게 되며, 단기보유하는 경우는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만약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장기 보유하게 된다면 특정 주주에게 자금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해석해 자기 주식 매입 자체가 무효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한도

배당 가능 이익 한도로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가능(상법 341조 제1항)

배당 가능 이익 = 재무상태표 순자산액 - (①+②+③+④)

① 자본금
② 해당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③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 미실현 이익의 금액

※ 배당 가능 이익과 무관하게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가능한 경우(상법 341조의2)
① 회사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② 회사 권리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단주 처리를 위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양도 제한된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한도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방법

비상장법인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매입이 가능합니다.(상법 341조 1항 2호)
특정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경우 자금 대여 목적으로 해석해서 가지급금 처리될 수 있기 때문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절차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절차는 아래의 절차(일정)를 참고하셔서 자사주(자기 주식)를 매입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절차


비상장주식 자사지(자기 주식) 매입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필히 넣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41조 2항)
① 취득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③ 취득기간(1년 범위 안)
단, 정관에서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된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의 세부사항 결의)
①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액의 내용과 방법
④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액의 총액
⑤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⑥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의 주식 취득 조건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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