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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by 공유바로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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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는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총 13개 직종) 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상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류 및 한도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류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총 8 종류 이며, 2020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대출 한도액은 3,000만원까지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류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경우로 혼례비 대출 한도액은 1,250만원입니다.

 

- 자녀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자녀학자금 대출 한도액은 1,000만원(자녀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 의료비 대출 한도액은 1,000만원(실제 발생비용 내)입니다.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부모 요양비 대출 한도액은 1,000만원(대상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장례비 대출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현재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로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한도는 2,000만원(감소임금 내)입니다.

 

-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로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임금체불생계비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로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은 연금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 중 선택 가능하며,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 조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시 보증료 연 0.9~1% 근로자 부담해야 됩니다. 단,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의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방법은 다음 검색엔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입력하신 후 민원정보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융자신청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공통),  서약서, 의료비(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장례비(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생계비(가족관계증명서, 별지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노부모요양비(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방법

방문 신청시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별지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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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방법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어, 기업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모바일 신청방법은 아래의 절차 되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1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2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3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또는 근로복지넷 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임금체불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금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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