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단, 3개월이내 수습사원(1년 미만 근로계약 제외)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상여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올해부터 주의해될것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도 일부가 포함되니 잘 확인하시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은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 일때 20%는 359,062원, 5%는 89,765원입니다.
상여금을 1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359,062원을 뺀 640,938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복리후생비를 5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89,765원을 뺀 410,23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0년 2.9%, 2019년 10.9%, 2018년 16.4%, 2017년 7.3%, 2016년 8.1%, 2015년 7.1%, 2014년 7.2%, 2013년 6.1%, 2012년 6.0%, 2011년 5.1%, 2010년 2.75%입니다.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임상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정보 > 경영 & 직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0) | 2020.11.04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0) | 2020.10.31 |
2020년 4대보험 요율 (0) | 2020.10.23 |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4) | 2020.10.08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0.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