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근거 규정
실업급여 근거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37조 내지 제69조의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9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 내지 제115조의5 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네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확인 메뉴에서 모의테스트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 해야 되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수급자)→접수 및 구직활동확인(1-4주, 고용센터) →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고용센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①실업신고→②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③수급자격 결정→④최초실업인정→⑤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되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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