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무하시는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무시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현장직일 경우 1년에 1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1차에서는 신장, 허리둘레, 시력, 청력, 체중 등 검진을 받게 되고 2차에서는 혈압, 당뇨 질환 등의 무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 내시경, 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검사는 추가로 유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후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코로나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로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연장 대상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대상입니다.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실시 합니다. (단, 간암, 대장암의 경우 가급적 2020년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직장인 사무직인 경우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이후), 직장인 비사무직(현장직)은 별도조치 필요가 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직장인 건강검진은 기간연장은 코로나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 2020년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문의사항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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