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원~7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환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지원 대상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은 상용근로자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로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지원되며,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포털, 국민연금보험 포털, KT EDI,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2021년 1월 4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팩스(2021.1.1)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2020년도에는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했으나 2021년도에는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일
2021년 1월 지원금(2020년 12월 귀속분)은 2021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 신청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
- 2020년도 확정보수총액을 2021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한 경우 2021년 7월(6월 귀속분)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주의사항
- 주소정근로시간 및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휴업, 근로자 휴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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