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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by 공유바로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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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2.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5.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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