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등이 모두 해당
- 피해자 :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4.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12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매년 1회 이상 실시(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제13조 1항)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미 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률 제14조 5항)
-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14조 6항)
5.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 예방교육의 내용(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 예방교육의 방법
①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시행령 제3조 제3항)
② 인터넷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시행령 제3조 제3항)
③ 예방교육 특례(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
④ 성희롱 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법률 제13조의 2 제1항)
기타 동영상 및 교육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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