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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by 공유바로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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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및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 0.45%(농특세 없음)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1항)

2019년 12월 31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0.45%(농특세 없음)세율을 적용합니다.(2020년 4월 1일 이전 세율 0.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1항 2)

- 양도일이 1월~6인 경우 8월말까지 신고 납부

- 양도일이 7월~12인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신고 납부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일반기업)와 주주구분(대주주, 소액주주)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10%, 대주주20%(2021년부터 과세표준 양도차익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소액주주20%, 대주주20%(1년 미만 보유시 3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소액주주가 증권시장(K-OTC)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손 등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판단)

법인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익에 대해서만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증권거래세만 신고 납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2항)
- 양도일이 1월~6 경우 8월말까지 신고 납부

- 양도일이 7월~12인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가산세의 종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일수 * 2.5/10,000
과소 신고 가세산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 신고시 40%)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전자신고, 신고 증빙서류 제출,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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