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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by 공유바로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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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율을 다르게 배당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참고적으로 상법을 살펴보면 주주평등원칙에 의하여 주주 간 차등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차등배당가능합니다. 

 

- 상법 제464(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344조제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4조제1항(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 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률이 조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80다1263판결) 의하면 대주주 스스로 배당포기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장주식 차등배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 결의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 전에 배당 포기 동의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균등 배당 결의 후 대주주가 배당금 중 전부 또는 일부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배당금 포기 동의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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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2019년 개정세법에 의해서 2021.1.1일부터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그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과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 취지는 일부 비상장법인에서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최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 시 세부담이 감소하여 조세회피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 금액은 실질 최대주주가 증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하며, 증여가액 산정 시 초과배당 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 중간배당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해 서둘러 실행 계획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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