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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만 15세~34세),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준 최종 개정된 내용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국세청 세무서식)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국세청 세무서식)를 관할세무서에 근로자로부터 신청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기전에 꼭 확인 하셔서 소득세를 감면 받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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