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폭우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 담당 직원이 조치 작업 중 생각지도 않게 산재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알고 보니 2014년 7월 1일부터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나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700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며, 미 신고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보시면 모범 작성 사례가 있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 양식을 보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사업장 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은 직접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 조사표 - 신청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신고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셨다면 첨부파일등록으로 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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