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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의사록 양식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령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령은 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합니다.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절차
1. 임시 주주총회 14일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참석장(주주 위임장) 발송
아래 파일은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임시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 양식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양식입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자사주(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아래 파일은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입니다.
3.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임시 주주총회 후 주식양도신청서 와 자사주(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아래 파일은 자사주(자기주식) 주식 양도 신청서 및 자사주 취득에 관한 안내장 양식입니다.
4. 주주와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아래 파일은 자사주(자기주식) 임시 주주총회 후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서 양식입니다.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에 관련된 정보는 앞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0/11/04 -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의사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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