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1. 공휴일이란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공휴일 유급휴일
- 공휴일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됩니다.
4.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30인이상 299인이하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이상 29인이하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5. 공휴일 연차대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공휴일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6. 공휴일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거) 단,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7. 공휴일 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휴일대체도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임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공휴일 근무수당은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해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근거)
그러나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 공휴일 인센티브 지원
2021년 30인 이하 기업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먼저 시행하는 경우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 우대 혜택,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관세 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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