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인증서 도입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인증서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인증서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 PIN, 생체, 패턴 등 편리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
2020. 12. 10.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별도명령 시 까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는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입니다.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수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