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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93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 2021. 1.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2021. 1. 2.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되는 이유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하고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 2020. 12. 3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②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 2020. 12. 28.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2020년 12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해맞이 명소 폐쇄, 국립공원 내 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주최했던 국립공원 내 해맞이 행사로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2021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해맞이 명소 국립공원 주차장 폐쇄 기간 해맞이 명소 국립공원 주차장 폐쇄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며,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 자체가 폐쇄.. 2020. 12. 27.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2020. 12. 22.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1월 전 완료 목표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1월 전 완료 목표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얀센과 화이자와는 12월 중으로 모더나와는 2021년 1월을 목표로 각각 계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내 접종 계획을 세워 2021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1월)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은 2020년 12월 1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2020년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얀센, 화이자)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모더나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물량과 공급시기 등에 .. 2020. 12. 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 2020. 12. 18.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환경부는 기존보다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급)를 2021년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충전 시간 기존 설치된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350kW급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 지금까지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스탠드형, 벽부형)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 전기차 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장소 및 계획 환경부는 2021년 예산 923억원을 .. 2020. 12. 17.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현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도입이 되며,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추진배경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시 불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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