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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88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2020. 12. 22.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1월 전 완료 목표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1월 전 완료 목표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얀센과 화이자와는 12월 중으로 모더나와는 2021년 1월을 목표로 각각 계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내 접종 계획을 세워 2021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1월)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임인택)은 2020년 12월 1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2020년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얀센, 화이자)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모더나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물량과 공급시기 등에 .. 2020. 12. 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 2020. 12. 18.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환경부는 기존보다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급)를 2021년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충전 시간 기존 설치된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350kW급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 지금까지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스탠드형, 벽부형)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 전기차 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장소 및 계획 환경부는 2021년 예산 923억원을 .. 2020. 12. 17.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현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도입이 되며,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추진배경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시 불이.. 2020. 12. 10.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인증서 도입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인증서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인증서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 PIN, 생체, 패턴 등 편리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패스(PASS), 네이버, .. 2020. 12. 10.
코로나 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 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양으로 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제약사 정부와 코로나 19 백신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3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며,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존슨 앤드 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 2020. 12. 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0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TEL.1600-0777 2.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 2020. 12. 4.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별도명령 시 까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는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입니다.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수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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