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 교육·보육·가족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②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
③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
④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 보건·복지·고용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④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
- 행정·안전·질서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② 피해자 보호강화
③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④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③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④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 국방·병무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이 올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2021년에는 45%, 2022년에는 50%로 인상
②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
- 농림·축산·식품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
②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③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④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환경·기상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②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③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더 자세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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