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 집합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시설 방역수칙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방역수칙
-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수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이동 자제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3. 모임 행사
- 설명회, 기념식, 위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전환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 모임 ·식사 금지
6.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정보 > 사회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2) | 2020.12.22 |
---|---|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년 11월 전 완료 목표 (0) | 2020.12.19 |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구축 (2) | 2020.12.17 |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0) | 2020.12.10 |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도입 (0) | 2020.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