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의 모임 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합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합니다.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은 금지합니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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