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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발급 방법

by 공유바로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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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APEC 회원국 간의 원활한 비즈니스 이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소지자는 사전 비자 없이 협정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입국 심사 시 별도의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APEC 회원국 내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정부 기관에서 승인된 무역 및 투자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2. 발급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APEC 회원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자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비즈니스 관련 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기준)

- 외교부 영사민원24 접속

-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신청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서류 심사 및 발급 승인

- 외교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 승인되면 발급 절차 진행

- 카드 발급 및 수령

- 발급 완료 후 신청자에게 통보

-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령 또는 우편 배송

 

3. 발급 소요 시간

3~6개월 소요 (회원국 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4. 유효 기간

최대 5 (여권 유효 기간과 동일)

 

5. 주요 혜택

APEC 회원국(한국 포함 19개국) 무비자 입국

공항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발급 방법

한국무역협회(KITA)를 통해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를 통한 개별 신청과 달리, 무역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므로 무역업 종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1. 신청 자격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인

대표이사 또는 임원

최근 1년간 APEC 회원국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③ APEC 관련 경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관계자

 

2. 발급 절차

한국무역협회에 추천서 신청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APEC 카드 추천서 신청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필요 서류 제출 후 무역협회 심사 진행

 

외교부에 APEC 카드 신청

무역협회 추천서 수령 후 외교부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외교부 사이트)

신청서 작성 및 추가 서류 제출

 

외교부 및 회원국 개별 심사

외교부 1차 심사 후 APEC 회원국별 개별 승인 진행

승인 완료 후 카드 발급

 

카드 발급 및 수령

승인 완료 후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발급

신청자는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수령 가능

소요 기간: 3~6개월 (회원국 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 서류

한국무역협회 추천서 신청 시

-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추천서 신청서 (무역협회 양식)

- 여권 사본 (유효기간 5년 이상 권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재직증명서 (신청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최근 1년간 APEC 회원국과의 수출입 실적 증빙 (무역협회 발급 가능)

 

외교부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신청서 (외교부 양식, 온라인 작성)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본)

- 한국무역협회 추천서

 

4. 주의사항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카드 유효기간은 최대 5 (, 여권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됨)

무역협회 추천을 받으면 심사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음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신청은 무역업 종사자에게 유리하므로, 관련 기업에 소속된 경우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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