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독립한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대상)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또는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20대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021년 청년 주거급여 금액
2021년 청년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
2021년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가 방문 하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2021년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문의처
2021년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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