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출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7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불법사금융 6% 초과이자 무효화 및 처벌 강화되며,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시행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청년의 주거비,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19만원 → 99만원 (3억원 대출, 이자 2.5%, 30년→40년 기준)
·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상향, 보증료 인하 검토)
·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비과세 적금 효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학원비 포함, 대출금리 인하)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변신 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하여 퇴직시기와 자금사정에 맞춰 주택연금 수급방법을 유연하게 설계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도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년 상반기)
·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 (’21년 상반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대출금 갚기가 막막했는데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 (최대 2년)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기간 중 휴폐업시 업력 무관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적용기준 개선(’21년 하반기)
· 「소비자신용법」 제정(’21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기대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 운영
· “표준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 마련·확산
지금까지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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