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3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 7000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3월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115만 8000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오는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 18만 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에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됩니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아울러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입니다.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입니다.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으로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이·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버스 운영사 등 84개입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감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4월 19일에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89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정보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등 총정리 (0) | 2021.04.03 |
---|---|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0) | 2021.03.30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총정리 (0) | 2021.03.21 |
국가보조금 보조금24에서 한눈에 확인 (0) | 2021.02.25 |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0) | 2021.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