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집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합니다.
이를 위해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하고,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합니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합니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를 적용합니다.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7월 7일 이전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 누리집)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863),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02-3145-677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02-3145-8260)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 20% (대부업,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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