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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by 공유바로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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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예약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계산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는 매월 후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출신청 시기 및 절차

신규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갱신 대출 신청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및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입니다.


대출관련 비용 및 세금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2%**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및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 철회권은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고객 권리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품내용 변경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9.30 변경: 임차보증금 기준이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하여 재산정됩니다.
2023.03.02 변경: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10.11 변경: 대출한도가 최대 222백만원에서 444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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