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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by 공유바로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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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개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고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 목적 :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 대출 상담 예약 : 대출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품 특징 및 대출 대상
- 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으로,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정보
기준일자 2024.01.05 기준으로, 금리는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3.661% 입니다.
- 가산금리 : 1.000%
- 우대금리 : 0.000%
- 최고-최저금리 : 4.661%
- 적용 조건: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 가능한 금리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 기간 : 2년이며,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및 이자 계산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후취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월별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계약 해지 및 갱신 방법
- 계약 해지 
건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는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계약 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및 관련 비용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 ~ 0.1%**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인지세: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및 필요 서류
소득공제 요건: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출 상담

대출 계약 철회권 및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상품 내용 변경 사항
변경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01.12에 변경되었다.
대출 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적용이다.
변경 전 가산금리는 **0.500%**였으나, 변경 후 가산금리는 **1.000%**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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