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주요 경제지원 정책
1.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지원대상, 문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 100만~200만원을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금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관련정보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사항은 1899-1082로 해주시면 됩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며 50만원씩 3개월분을 2차에 걸쳐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50~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득 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 명은 신속 심사를 거쳐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역조회, 2차 고용안정지원금 문의(1899-9595), 2차 지원금(150만원) 이의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원금, 수당, 쿠폰
① 개인 및 가구별 지원금
개인 및 가구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피해점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취약계층 개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은 물론, 개학연기나 가족 돌봄 등 간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금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활성화 및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도 지급합니다.
② 기업 및 사업장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180→240일) 연장
- 유급휴가비용지원 : 격리자 유급휴가 실시한 사업장에 유급휴가비용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허용한 기업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지원
-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 :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소상공인 점포당 100-300만원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
-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5. 일자리, 고용안정, 취업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맞서 정부가 펼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새 일자리 창출, 실업자 및 취업지원 등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기업에 지급)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항공·교통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개인에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공공일자리·청년일자리·취약층 새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입니다.
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대상 프로그램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전세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피해 심각업종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 대폭강화하였습니다.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사업주가 경영난 때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업종에 최대 90%지원, 20년 9월까지 특례연장하였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
•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② 일자리 창출
비대면·디지털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등에 옥외일자리 분야에 30만명 확대. 청년 고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
2020/12/15 -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③ 실업자 및 취업지원
고용보험 대상 확대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자부담 완화,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명에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
6. 금융지원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 다시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기금 40조원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1,000만원씩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 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대상으로는 정책금융, 항공업·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밖에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기타 위기에 처한 업종별 개인별 금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긴급대출 1차, 2차
• 1차 : 4월 1일부터. 1-3등급은 은행에서,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만으로 대출. 대출기간 1~5년, 대출금리 1.5%
• 2차 : 5월 18일부터. 1차 때와 달리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3~4%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각종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융자프로그램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제공하며 회사채시장 안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③ 기간산업안정기금
일자리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7대 국가기간산업 중 유동성부족과 함께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도입.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기업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금융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도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합니다.
④ 창업벤처 대상 금융지원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 추가 공급 및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입니다.
창업벤처 대상 금융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확장해 스타트업에 새로운 도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추가우대금리 제공을 비롯,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2배 확대, 스포츠산업 긴급 지원을 위한 200억원 특별 융자, 공연업계 긴급 지원, 중소 관광업체 500억원 무담보 특별융자 긴급지원, 코로나 19 피해 외식업체 최대 5억 운영자금 긴급융자, 수출입기업 해외진출기업 대상 금융확대 등 다양한 업계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⑤ 개인 대상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월 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건설근로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하는 등 다양한 개인대상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7. 보험료, 전기료, 소득공제, 세정지원, 민생지원, 내수보완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 중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합니다.
또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마련됐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8.25)에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경부는 기업·개인의 환경부담금 유예,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민생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고, 외식업계와 항공업계 등에는 계약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 하는 등 내수 보완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나서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LH-지자체는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7.6)했습니다.
8.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부는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 및 총 11개 시군에 대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원, 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억원의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이밖에 이지역 산업단지 피해기업에 임대료 30% 인하, 특별재난지역 수출입기업에 관세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주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관련 주요 경제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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