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연 2% 금리 1000만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2020년 12월 7일 밝혔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식당, 카페도 대상이 되며,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소상공인 사업자도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지원액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지원액은 기존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이하 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도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 받았을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문의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8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식당, 카페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연 2% 금리 1000만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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