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절차 총정리

by 공유바로 2025. 6. 24.
반응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 기한,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절차 총정리

목차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2. 신고 대상 및 과세요건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4.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5. 신고 기한 및 절차
  6. 자주하는 질문(FAQ)
  7. 결론 및 추천 키워드

서론: 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이 중요한가요?

최근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에 해당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대상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스스로 확인 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개념부터 실제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 또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때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 간 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과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세제 장치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과세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대기업 30%, 매출 1,000억 초과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신고 대상자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됩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 준비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에서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와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수증자(이익을 얻은 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작성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출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세무서에 지정된 전담 상담직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신고 기한

  •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 준비 및 절차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동일하게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안내 책자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 최초 신고 이후 3개년 간 발생한 실제 이익에 대해 정산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참고: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5. 신고 기한 및 절차

  • 신고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작성요령·사례에서 확인 가능
  •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6. 자주하는 질문(FAQ)

Q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과세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세요

Q2. 신고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 또는 전화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작성요령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가 적용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4. 신고서 제출은 어디로 하나요?
A.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4.

Q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는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감떼어주기는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7. 결론 및 추천 키워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방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과세요건을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실한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