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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by 공유바로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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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021년 1월 7일~1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가 세액공제 혜택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되며, 지난해 기업의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합니다.

고용증가 세액공제 혜택

양도소득세 10% 감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합니다.

양도소득세 10% 감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현행 1%에서 0.25%, 지연제출시 0.5%에서 0.12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지금까지 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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