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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및 지급 방법

by 공유바로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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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및 지급 방법

고용지원금 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는 각 지원금의 세부 조건 및 지급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
- 지원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지급 방법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첫 1년간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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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 조건 :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
- 지급 방법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3)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지원 조건: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중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근로자를 적합한 직무에 고용한 사업주.
- 지급 방법: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지원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총 960만원).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지원 조건 : 소속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장려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총 360만원).
- 임금 감소 보전금 :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급 (총 240만원).

5)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 조건 :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 지원 형태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 1인당 월 30만원 (총 360만원).
- 원격근무 : 근로자가 사무실 외부에서, 주거지나 출장지와 인접한 사무실 또는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 1인당 월 30만원 (총 360만원).
- 선택근무 :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선택하여 근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 1인당 월 30만원 (총 360만원).
이러한 지원금들은 고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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