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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8월 정기 신고 및 납부
1.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과세 기준일 : 7월 1일
3.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4.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5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330m2 초과시 연면적 세율(250원/m2)
- 기본세액(지방교육세 25% 별도)
① 개인사업장 : 5만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② 법인사업장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출자금) 30억원~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이상 : 20만원
- 이외 법인사업장 : 5만원
※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등 포함
- 연면적 330m2 초과 사업소만 해당되며 연면적 1m2 당 250원
※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연면적 1m2 당 500원
6. 신고 및 납부 기한
8/1 ~ 8/31 (2024년은 9/2일까지)
참고) 주민세(사업소분) 자동 계산
https://etax.seoul.go.kr/Rsitax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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