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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및 소득월액 상한액 (2024.06.24 기준)

by 공유바로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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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및 소득월액 상한액 (2024.06.24 기준)

 

4대보험 상한액 및 계산

※ 기준소득월액: 매월 신고하는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1. 국민연금 요율표(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6,17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x 4.5%
사업주 부담 : 기준소득월액 x 4.5%
보험료 계산 : 기준소득월액 x 9.0%

- 국민연금 연도별 상한액 및 하한액



2. 건강보험 요율표(보수월액 상한액 : 7,822,560원)

-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x 3.545%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x 3.545%
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계산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x 0.4541%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x 0.4541%
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x 0.9082%

 

- 국민건강보험 연도별 요율



3. 고용보험 요율표(보수월액 상한액 : 5,240,000원)

-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근로자 부담: 소득월액 x 0.9%
사업주 부담: 소득월액 x 0.9%
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x 1.8%


 

-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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