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by 공유바로 2021. 3. 23.
반응형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합니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는  부과운영부 이상진 (052-704-7246)로 해주시면 됩니다.

3.2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근로복지공단).hwp
0.16MB

지금까지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