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기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위 4가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시 처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양벌 규정)
위 사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뜻하지 않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으로 인한 분쟁과 자금압박 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최근에 대안책으로 기업복지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기업복지보장보험 주요 특징은 각종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만기시 기납입 보험료의 70~100% 환급, 납입 보험료 손비 인정이 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퇴사시 피보험자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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