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1 2020 일자리 안정자금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20년도 시급 8,59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2020.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