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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3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 2021. 1. 4.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원~7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환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 2020. 12. 23.
2020 일자리 안정자금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20년도 시급 8,59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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