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월차1 회사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6개월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및 연차 사용계획 제출 요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획서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직접 휴가 시기 지정 후 통보하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독려에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어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방법 (1) 회사 -> 근로자 (1차 통지 7월 1일 ~ 7월 10일)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통지 및 연차사용계획서 송부 (2) 근로자 -> 회사 (7월 1일 ~ 7월 10일) 근로자가 작성한 연차사용계획서 회사에 제출 (근로자가 미제출 시 회사가 날짜 지정) (3) 회사 -> 근로자 ..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