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6개월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및 연차 사용계획 제출 요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획서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직접 휴가 시기 지정 후 통보하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독려에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어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방법
(1) 회사 -> 근로자 (1차 통지 7월 1일 ~ 7월 10일)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통지 및 연차사용계획서 송부
(2) 근로자 -> 회사 (7월 1일 ~ 7월 10일)
근로자가 작성한 연차사용계획서 회사에 제출 (근로자가 미제출 시 회사가 날짜 지정)
(3) 회사 -> 근로자 (2차 통지 ~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 2차 통지
3. 유의사항
(1) 모든 과정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통보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연차 사용 촉진 인정 안됨
(3)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됨
(4)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 일자에 근무 시 회사는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인정
(5)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가 조정 불가능
(6)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연차 사용계획 날짜를 조정 가능
(7)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되는 12일 연차 사용 촉진
(8) 중도 퇴사자는 2차 통보가 이루어 지기 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참고로 연차 사용 계획서 양식, 연차 사용 시기 통보 양식,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 양식 첨부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사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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