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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세제혜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율이 달라졌다고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우리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의 일부가 ‘이유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소득액이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을 변경해 주는거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도 있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한도액 확대 총 급여액의 25% .. 2021. 1. 31.
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1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2021년 1월 13일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21년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2021. 1.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2.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5.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2. 28.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만 15세~34세),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준 최종 개정된 내용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입니..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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