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월 17일까지 연장 정부가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
2021. 1. 2.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