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장주식 자기주식 매입1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방법 비상장주식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방법(상법 341조)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에서 재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상법상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사주(자기 주식)를 매입할 수 없었으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상 절차에 의해서 자사주(자기 주식)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상법이나 법인세법 등의 회계기준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매입 = 이익배당 회사가 이익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자사주(자기주식) 매입은 회계 처리 시 자본..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