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증가 세액공제1 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021년 1월 7일~1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