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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법정의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내용 및 처벌

by 공유바로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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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내용 및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시민재해는 다수의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내용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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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공사장,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회사의 최고 경영자, 이사회,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
-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
- 근로자 : 회사의 모든 근로자, 특히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주체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 

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권장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 : 최소 연 4시간 이상의 교육이 권장됩니다.
- 일반 근로자 : 최소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이 권장됩니다.
-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 : 입사 시 또는 전입 시 별도의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05.24 -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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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 세부 교육 내용

  중대재해의 정의 및 범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책임
  중대재해 관련 법규 및 제도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분석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법률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등 법률의 기본적인 이해.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
법적 책임과 처벌 규정.

 

- 책임과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
법 위반 시의 처벌 내용.
안전 및 보건 체계 구축.
조직 및 인력 배치.

 

- 예방 조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및 훈련.

 

- 사고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처 방안.
사고 조사 및 보고 절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법.

 

- 사례 학습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교훈 및 개선 방안.
국내외 중대재해 사례 분석.
예방 조치 성공 사례 공유.


교육 대상 및 니즈에 따라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사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외부 강사 초빙 교육 등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교육 :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집중적인 교육 가능
- 혼합 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
교육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및 세미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률 해석, 예방 조치 등을 설명하는 강의 형식의 교육.


- 워크숍 및 실습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실습하는 워크숍.


- 온라인 교육
웹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

 

벌칙(벌금,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10억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벌금 50억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 규정)

 

- 민사 배상: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사업장 폐쇄,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
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1M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pdf
0.12M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0.10MB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내용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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