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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by 공유바로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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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20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 요건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2019년 월 평균 소득 ②2019년 12월 ③2020년 1월 ④2020년 10월 ⑤2020년 11월


- 기준기간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 요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필수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20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20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0원인 경우 ①,②모두 제출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수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2020년 12월 20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기간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2019년 연소득 (연수입) 

②소득 감소율 

③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는 모든 사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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