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5%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월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 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됩니다.
또한 2021년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습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양정석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문의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국민연금공단(063-713-5739)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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