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부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발표에서 영아수당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포함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합니다.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임신과 출산 시 의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 시 3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임신 출산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3.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공급
정부는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며,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합니다.
4.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5. 일자리 창출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기초연금의 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갑니다. 또한 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합니다.
7. 건강검진 대상 확대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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